'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바텐더와 주점이 3억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모(32·여)씨가 서울 A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이씨는 2013년 8월 A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는데 바텐더가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다 술병이 불이 붙어 이씨의 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차단막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어던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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