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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칵테일 불쇼' 화상 입은 손님에게 3억 배상 판결

[질문] [꿀사회] '칵테일 불쇼' 화상 입은 손님에게 3억 배상 판결

조회수 18 | 2015.02.19 | 문서번호: 21804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9

'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바텐더와 주점이 3억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모(32·여)씨가 서울 A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이씨는 2013년 8월 A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는데 바텐더가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다 술병이 불이 붙어 이씨의 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차단막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어던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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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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