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려져 화제 인데요. #@#:#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 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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