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 전 사무장은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