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진도용당했는데 합의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44 | 2015.02.05 | 문서번호: 21754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5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에 의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 사진도용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합의금은?
[연관]
사진도용으로신고가능한가요?합의금은?
[연관]
주민등록도용신고하면합의금받을수있나요?
[연관]
어찌합의금받을수있나요?
[연관]
하이데어랑 카톡에서 제 사진도용당했는데 그놈이 탈퇴를 햇어요 잡을수있나요
[연관]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받고나서 사기당한금액을받을수있나요??
[연관]
성추행당했는데합의금얼마정도받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