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받고나서 사기당한금액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4 | 2010.07.10 | 문서번호: 13277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0
합의금은기본적으로사기당한금액+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으로구성됩니다.그러므로따로받는게아니라합의금안에그금액포함+위자료를보태받으실수있으신거예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사기당한후에 여차 저차해서 사기당한 금액을 받았는데 돌려주고 고소할수 있나요?
[연관]
던파에서 아이템 사기당했을때 사기당한템 다시 받을수 있나요?
[연관]
사기당한금액이34만원인데 민사소송걸수있나요
[연관]
사기를당했는데 합의금을받은후에 추가적으로더받을수있나요??
[연관]
제가 사기범한태 사기당해서 5만원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니적당할까요??
[연관]
사기당한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연관]
택배사기당하면 사기당한물건다시받을수있음?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