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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받고나서 사기당한금액을받을수있나요??

[질문]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받고나서 사기당한금액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4 | 2010.07.10 | 문서번호: 13277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0

합의금은기본적으로사기당한금액+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으로구성됩니다.그러므로따로받는게아니라합의금안에그금액포함+위자료를보태받으실수있으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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