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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때알바를말없이그냥안갓는데 월급안준다하고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가능함?
조회수 51 | 2014.12.28 | 문서번호: 21579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8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기존 근무분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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