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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집에서말없이그만둔알바에게손해배상청구라하면구체적으로어떤?

[질문] 갈비집에서말없이그만둔알바에게손해배상청구라하면구체적으로어떤?

조회수 560 | 2014.01.09 | 문서번호: 20243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9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액은 업주가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므로 만약 막연하게 '손해났다'라고만 한다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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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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