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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말없이그만뒀는데그쪽에서 그걸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임금체불신고중

[질문] 알바하다가말없이그만뒀는데그쪽에서 그걸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임금체불신고중

조회수 124 | 2012.02.04 | 문서번호: 18396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4

고용계약의해지는민법제660조에따라언제든지상대방에대해해지의통고를할수있고1개월이지나면효력을가집니다.1개월미만내무단결근시업주가손해배상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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