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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강제로..무단퇴사시, 급여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합법적인가요? 무단퇴사를 하진않겠지만 기분이 안좋네요ㅠㅠ

조회수 139 | 2014.10.10 | 문서번호: 21330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0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단퇴사시 급여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ID:cogn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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