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자동차”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 #@#:# 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한다)를말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