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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널토크] 자동차 관리법 제2조는?

[질문] [시즈널토크] 자동차 관리법 제2조는?

조회수 33 | 2014.10.01 | 문서번호: 21306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1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1.“자동차”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 #@#:# 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한다)를말함.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함 #@#:#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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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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