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고 함.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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