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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앞자리와 이름을 사진으로받은거만으로도 민증도용죄에해당되나요
조회수 110 | 2014.07.12 | 문서번호: 21052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2
사전적 의미상 그 받은 신분증을 남 몰래 썼을 경우 도용죄가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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