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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돈을빌려가서 잠수를타면 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질문] 상대가 돈을빌려가서 잠수를타면 사기로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39 | 2014.06.09 | 문서번호: 20953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09

소액이만약 5만원~10만원단위일경우 법적신고비용을소액의빌려준돈정도의금액을또내셔야하구요 큰액수일경우 사건접수가더원활하게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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