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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만원빌려간 전남친이 잠수를타고 돈을안갚아서 괴씸해서그런데 신고가능합니까

조회수 304 | 2012.08.28 | 문서번호: 191139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8

20만원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 거실 수 있습니다. 소장 써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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