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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명의를빌려줬는데한번도요금안내고 잠수탔어요...사기죄로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97 | 2014.02.05 | 문서번호: 20377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5

사기죄로신고할사항아닙니다.명의자이신님께서우선납부를하신다음구상청구를하던지더나아가민사소송을통해서배상을받으시는게방법입니다.신고할사항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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