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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로 일베충고소가능?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로 일베충고소가능?

조회수 314 | 2014.05.18 | 문서번호: 20856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8

①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회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도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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