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1항 3호라는법이진짜있나요?ㅠ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5조 1항 3호라는법이진짜있나요?ㅠ

조회수 1124 | 2007.08.11 | 문서번호: 563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1

3.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음향,글,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최근 이슈: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