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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조
조회수 393 | 2007.06.15 | 문서번호: 219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5
집합건물에서대지권취지의등기가도지아니한,대지사용권로서토지공유지분은전유부분과분리하여처분이가능하도록규약으로정하여져있는경우가아닌한건물과독립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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