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여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게 2월19일 수원지방법원이 징역7년을 선고했음. #@#:# 재판부는 “막대한 범행 액수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중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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