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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