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음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