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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