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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슈 노트] 적기가, 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조회수 48 | 2014.02.18 | 문서번호: 204423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8

수원지법은 2월17일 1심 선고공판에서“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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