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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트] 적기가, 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질문] [이슈 노트] 적기가, 혁명동지가 부른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조회수 48 | 2014.02.18 | 문서번호: 204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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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4.02.18

수원지법은 2월17일 1심 선고공판에서“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음. #@#:# 재판부는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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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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