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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면?
조회수 86 | 2014.02.12 | 문서번호: 20416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2
성년의경우-호적관리하는관서(구청,면소등)의호적계에에서신고하시면당일로분가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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