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에는부모를알수없는사람(구호적에도부모가명기되지않은경우)또는13세이전에부모사망한경우등이므로호적에서제외되어도복무는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