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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공익이냐구요현역이냐구요 호적파면

조회수 36 | 2009.05.28 | 문서번호: 8357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8

호적에서 지운다고 하더라도 13세 이전에 부모의 사망 또는 이름이 없는 경우 신체등위에 따라 복무하게 됩니다. 신체등급 1등급-3등급 현역판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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