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발표시점인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됨. #@#:# 이에 따라서 올해 8월 28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매매자들이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됐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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