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로써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상관 없이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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