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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