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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사칭하고남에게주소와성함을물어보면처벌을어떻게받나요

[질문] 경찰로사칭하고남에게주소와성함을물어보면처벌을어떻게받나요

조회수 126 | 2013.12.02 | 문서번호: 20093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2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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