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임수경 의원이"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논평과 보도는 허위"라며 조선일보 등 5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임 의원이 제출한 영상 자료만으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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