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이른바 '탈북자 비하발언' 사건에서 비롯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의 논평과 보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음. #@#:# 재판부는"임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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