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있을때,사면이있을때,공소의시효가완성되었을때,범죄후의법령개폐로형이폐지되었을때형사소송법제326조의판결로써 면소의선고를하여야한다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