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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세운차에 차량파손시 배상은?
조회수 433 | 2013.04.09 | 문서번호: 195540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9
정상적이고합법적인주치인경우당연히1차적으로차량을파손한측에책임이있구요,뺑소니등으로가해자를잡지못한경우,주차장을관리하는관리소측에보험이들었는지확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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