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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소기간이끝나서 항소를못하면 다른 방법이있나요

조회수 167 | 2012.07.11 | 문서번호: 18982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1

항소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어 다시 항소할 수 없으나, 다만 재판에 중대한 하자(증인의 위증 또는 원고측의 증거 조작 등)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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