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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뜻

[질문] 항소뜻

조회수 947 | 2012.09.04 | 문서번호: 19133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4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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