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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뜻
조회수 947 | 2012.09.04 | 문서번호: 19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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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2.09.04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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