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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학급 일기장에 자기이름과 어떤 행실을 적었다고 이름도용죄와 명예훼손죄로 ?
조회수 31 | 2012.07.03 | 문서번호: 18956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3
행실을적은것만으로명예훼손죄가성립될수없습니다.있는그대로의사실이라면명예훼손이되지않습니다.비방할목적으로작성한허위,과장등만없으면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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