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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수는없나요? 매장에 타격이 갈만한??

조회수 23 | 2012.03.04 | 문서번호: 18529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4

근거가있다면할수있습니다.노동부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에접속->상단의'진정·신고'클릭->'임금체불등진정'클릭->01임금체불바로가기'클릭->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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