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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을하고 돈을못받았을때신고어디에해야되요? 최저임금법위반신고도요

조회수 388 | 2010.07.08 | 문서번호: 132539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노동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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