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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해산은 어디서하나요?

조회수 15 | 2011.11.10 | 문서번호: 17959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헌법제8조4항에의해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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