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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전과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나면 사회생활이나 취직할때에 지장이없나?

[질문] 집행유예의 전과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나면 사회생활이나 취직할때에 지장이없나?

조회수 153 | 2011.09.30 | 문서번호: 176842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30

집행유예자의 경우도 취업은 일반사람들에 비해서는 패널티가 약간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고 볼수가 있습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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