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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집행유예?

조회수 15 | 2012.09.17 | 문서번호: 19169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7

집행유예의뜻은집행을미룬다라는의미입니다.집행유예기간인1년이무사히도과하게되면,징역6월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어교도소에복역할필요가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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