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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예 뜻

조회수 159 | 2009.10.27 | 문서번호: 10212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참작하여 일정한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일로,그 기간을 사고없이넘기면 형의선고 효력이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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