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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년6개월에3년인데군대면제인가여아닌가여?

[질문] 집행유예1년6개월에3년인데군대면제인가여아닌가여?

조회수 57 | 2011.09.18 | 문서번호: 176075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8

집행유예는 수형기관에서의 복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역 입영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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