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집행유예 1년6월이상이 4급이고 실형 1년살면 군대 면제인가요?
조회수 145 | 2011.05.06 | 문서번호: 1658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6
1년 이상의 징역이나금고의형의집행유예를 고받은사람은현역병 입영대상자라하더라도현역병으로입대할수없고보충역또는제2국민역으로 편입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징역1년6윌에. 집행유예 3년. 이면. 금고이상. 실형에. 속하나요
[연관]
실형 징역 집행유예 뜻과차이점
[연관]
실형 6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군대가나요? 공익가나요
[연관]
집행유예1년6개월에3년인데군대면제인가여아닌가여?
[연관]
집행유예랑 선고유예가 뭐에요? 실형선고는 뭔가요?
[연관]
옥소리는집행유예나요??실형사나요 ??
[연관]
집행유예
이야기:
더보기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