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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2조

[질문] 형법 42조

조회수 37 | 2011.08.23 | 문서번호: 17422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형법42조는유기징역의상한을15년으로정하고가중을받았을때최대25년까지받을수있다고하는규정.만일이것이사라지면검사는50년이든100년이든200년이든구형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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