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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신법상으로는 성년이 21살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조회수 9 | 2011.05.29 | 문서번호: 16764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9

법적으로성인은만20세이상이라고 민법4조에 제시되어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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