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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9세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한 상태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는게사실인가요

조회수 34 | 2010.04.13 | 문서번호: 12266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3

네,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다면 민법 826조 2의 규정에 따라 성인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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