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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작게받아도노동청신고가능하나요..?
조회수 133 | 2011.03.25 | 문서번호: 162011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5
노동청에 신고는가능하나 퇴직금계산을 보다정확하게해보신후 결정을내리세요.계산법(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의 총일수)*30일*총재직일수/365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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