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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우편물함부로뜯으면어떻게되나요 걸리나요????
조회수 208 | 2007.12.07 | 문서번호: 15611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7
편지,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도나와있습니다.즉남의우편물을함부로열어보는것은사생활침해죄비밀침해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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